연말이나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면 초범 등 형사처벌 전력, 기타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참작해서 벌금 납부의 약식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벌금이 언제 나오는지 궁금하게 되는데 법원에 약식명령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음주 벌금 약식명령 벌금 납부 시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지 않고 기록을 검토하여 구약식으로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사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를 판사가 받아들여 결제가 이루어지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우편으로 보내게 되며, 이를 받은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벌금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면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되며, 검찰청 벌과금 납부 창구에 가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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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검찰청에 가서 조회를 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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